임시 외국인 근로자 학대 신고 방법

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9-1-1에 신고하십시오.
캐나다 전화번호에서 걸면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
캐나다에 있는 모든 근로자는 캐나다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

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(TFW)나 TFW 프로그램에 대한 학대 및 남용에 관한 모든 신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. 근로자를 학대하거나 프로그램을 남용하는 고용주는 처벌을 받거나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.

다음을 포함하여 누구나 학대 및 남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근로자 본인
  • 동료
  • 고용주
  • 일반인
  • 해외 영사관
  • 변호 단체

신고해야 할 학대 및 남용의 유형

  • 위협, 괴롭힘,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경우
  • 캐나다에서의 신분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
  • 근무지나 거주지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
  • 누군가 여권이나 서류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
  • 타당한 급여나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
  • 동의한 내용이나 LMIA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일을 하게 된 경우

신고서 제출 시 알아야 할 것

  • 최대한 많은 정보를 말씀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
  • 말씀해주시는 정보는 캐나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
  • 고용주나 직장의 누구에게도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결코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
  •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성명, 전화번호, 또는 LMIA/취업 허가증 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, 그 정보를 주시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지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
  •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귀하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
  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, 신고 처리 현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

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

  • 사업체나 단체의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
  • 관련 인물(들)의 성명이나 직위
  • 학대 및 남용의 내용

학대 신고하기

전화

24시간 연중무휴 열려 있는 서비스 캐나다 제보 전화(1-866-602-9448)로 제보하십시오

제보 전화를 통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서비스 캐나다가 조사할 정보를 음성 메시지로 남기거나
  • 서비스 캐나다 상담원과 200개 이상의 언어 중 하나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

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(동부시간 기준)

  • 월요일~금요일: 오전 6:30~~8:00

대면 상담

서비스 캐나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

우편

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:

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Branch
Service Canada
6th Floor 165 Hotel-de-Ville Mailstop L610
Gatineau QC  K1A 0J2
Canad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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